서류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인
구비서류
환자본인
본인신분증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비고
친족
(환자의 배우자. 직계존속·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)
* 환자 신분증 사본
* 신청인 신분증 사본
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등)
*가족관계증서, 주민등록표 등본
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
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*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나이
*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
* 만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
신분증(여권, 학생증)또는
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* 만 17세이상
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
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
환자 대리인
(형재,자매, 보험회사 등)
*환자 신분증 사본
*신청인 신분증 사본
(여권,운전면허증,주민드록증등)
*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*관련근거 :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
*가족관계증명,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
최근 3개월만 유효함.